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바로 국방 의무인데요. 한때는 군에 간다면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만 제대하기를 기원했었습니다만, 의무 복무를 하는 병사의 복지 지원책이 좋아져서 이제는 전역 시 목돈마련을 정부가 지원해 줄 정도입니다.
바로 장병내일준비 적금인데요. 2000년대 이후 병사 월급의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월급을 조금씩 모아 전역 후 학비 또는 취업 준비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전에는 몇 푼 되지 않는 병사 월급이었지만, 이제는 병장 월급이 매월 67만 원 정도이니 적금에 가입할 규모가 됩니다.
오늘은 장병내일적금 가입 자격과 은행별 금리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입대를 앞두신 예비 군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장병내일준비 적금 이란?
2021년 608,500원 이었던 병장 월급은 2022년에 11.1%가 인상되면서 매월 676,100원으로 올랐습니다. 한창 인생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병사들에게 월급 인상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었습니다.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이 96만 원까지 인상된다고 하니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장병내일준비 적금은 이등병으로 입대한 장병이 18개월 동안 매월 최대 40만 원 까지 납입할 수 있는 적금으로 원금과 은행이자, 그리고 장병 이자 지원금까지 적용된 금액이 전역 시 1천만 원이 되도록 원리금의 1/3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적금 제도입니다.
2022년에 해당 적금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2022년부터는 본인이 납부하는 원리금의 1/3을 정부가 추가로 저축해주기 때문입니다.
장병내일준비 적금
① 가입 은행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기업, NH, 수협,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제주, 우체국
② 적금 금리 : 4.0% ~ 5.2%
③ 장병내일준비 적금의 혜택
- 일반 예금 또는 일반 적금보다 높은 금리 적용
- 은행 금리에 추가하여 정부가 1% 금리 추가 지원
-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장병내일준비 적금 가입 자격
현역 장병 또는 그에 준하는 복무자
장병내일준비 적금 가입 자격은 단순합니다. 군에 복무 중인 현역병 외 해양 의무경찰,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 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 의무자 또는 병역 대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대상자가 가입 자격을 갖습니다.
잔여 복무기간 최소 6개월
장병내일준비 적금의 가입 기간은 6개월 ~ 24개월로 복무기간이 최소 6개월 남은 장병이 가입할 수 있으며, 만기일은 전역예정일 또는 소집 예정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고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
장병내일준비 적금 가입 자격 확인서 발급
장병내일준비 적금 가입을 위해서는 가입 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적금 가입 시 은행이나 부대의 업무 관련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대 배치를 받은 현역이라면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군대 인트라넷에서 국방인사정보체계로 접속하여 관련 메뉴를 조회하여 가입 자격 확인서를 신청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대 배치를 받기 전이라면 신병교육대에서 가입 신청을 하면 인사담당자가 단체로 발급해 주기 때문에 별도로 인트라넷에 조회하여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병내일준비 적금 금리 비교
장병내일준비 적금 금리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는데 최고 금리 은행과 최저 금리 은행 간의 차이가 무려 1.1%나 차이 납니다. 가능하다면 가장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신한은행에 장병내일준비 적금 가입을 추천하는 이유가 바로 금리 때문입니다.
신한은행 | IBK기업 | 광주은행 | 우체국 | KB국민은 | NH농협 |
5.2% | 5.0% | 5.0% | 5.0% | 4.5% | 4.5% |
대구은행 | 제주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경남은행 | 전북은행 |
4.5% | 4.5% | 4.5% | 4.5% | 4.3% | 4.1% |
은행별 기준 금리와 추가 지원 금리가 가입 개월 수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본인의 주거래 은행에서 가입 시 우대금리를 적용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상기 은행별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장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개인별 조건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병내일준비 적금에 가입할 수 없는 대상자와 가입 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 제외 대상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공중방역 수의사, 승선근무 예비역, 전문 연구요원,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 전담의, 예술 체육요원 등은 현역 대체복무자이지만 해당 적금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장병내일준비 적금 가입 시 필요 서류
- 장병내일준비 적금 가입 자격 확인서
- 본인 도장
- 가족관계 증명원 또는 동거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 대리인(부모님) 신분증(필요시)
- 현금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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