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금지, 제한 업종에게 지급되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규모를 3배나 늘려 다시 한번 추가 지급됩니다. 강화된 거리두기로 전환한 12월부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추가로 300만 원씩 더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상을 빗나간 2021년도 추가 세수 덕분에 14조 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 주 편성해 설 연휴 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배경에는 오미크론이 이번 달 안에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방역조치를 3주간 연장하면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을 배려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이 어떤 재원으로, 누구에게, 언제쯤 지급이 될 예정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00만 원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 대상
방역지원금 300만 원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될 예정인데요. 지난해 12월 단계적 일상 회복에서 고강도 방역 체제로 전환되면서 매출이 줄어든 320만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300만 원씩을 주는 것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320만 명에게 300만 원씩 지급되면 총 9조 6000억 원이 소요되는데요.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 대상
- 지급 대상 :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지급
- 지급 방법 : 현금으로 300만 원 지급
- 지원 목적 :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와 생계유지
더불어 영업 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도 증액됩니다. 기존에 편성된 3조 2000억 원에 1조 9000억 원을 더해 5조 100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역시 2021년도 초과세수가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 일정
정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과 영업 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증액 안을 담은 방안을 14조 원 규모로 편성하여 1월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받은 추경안을 즉시 승인해 준다면, 명절이 끝나고 2월 안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이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월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경우는 한국전쟁 도중이던 1951년 이후 71년 만에 처음입니다. 1990년 이후에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월 초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인 시기여서 야당의 표심을 잡기 위한 추경안이라는 비난을 우려했는지 기재부는 '지금 긴요하면서도 절박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이라고 일축했습니다.
2022년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064조 원입니다. 지난해 초과세수를 국가재정 결산을 한 후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적자국채를 발행하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국가채무는 1074조 원으로 GDP 대비 채무비율이 50%에서 50.5%로 상승하겠지만, 세입세출 결산을 마친 뒤 곧바로 상환할 예정이므로 국가채무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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