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액이 상향조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를 혼동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어, 관련 정보를 문의하실 때 잘못된 정보를 받고 난감해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2가지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지원되는 정책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인상 반영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납부한 사람이 만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을 말하며, 비슷한 용어 중에 하나인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65세 이상이 된 노령 연령층 중에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말이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말로 이해하시는 게 쉽습니다.
기초연금 =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 = 국민연금
수급자격 차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연령제한과 거주지, 소득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연령은 만 65세 이상부터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소득 하위 70% 미만이신 분들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거주지 : 대한민국
- 연 령 : 만 65세 이상
- 소 득 : 소득 하위 70% 미만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은 단순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55세, 60세, 65세 등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기준 차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수급자격 중에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출하여 단독가구 일 때는 180만원 이하, 부부가구 일때는 288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 평가요소에 따라 복잡하게 계산되므로 직접 계산기로 계산하는 건 어렵습니다. 아래 소득인정액 계산기 바로가기를 통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소득인정액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고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후를 위해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납부한 연금이므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낸 연금을 노후에 돌려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 수령
또한 가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수급자격이 되신다면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고 수급연령이 되어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여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를 혼동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어려운 정책 용어는 어르신들에게 어려운 법이니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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